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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 발급 기간, 준비물, 발급 장소, 비용, 방법, 재발급 주의사항
여권 발급 기간, 준비물, 발급 장소, 비용, 방법, 재발급 주의사항

 시작하기 전에

  • 여권 재발급 신청은 여권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.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,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.

  •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 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,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
-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
- 외교관·관용·긴급 여권 신청자
-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(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)
-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(정보 정정 이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)
- 상습분실자, 행정제재자 등
-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

  •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(국내 기준)이며, 여행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    단,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(1일) 정도,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이틀(2일)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문자로 안내하며 "[정부24]MyGov - 서비스 신청내역" 또는 "[정부24]여권발급 상태조회"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  •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.
  •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.

  • 여권 신청시 업로드하는 사진은 여권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. 여권 규격은 외교부 여권안내(www.passport.go.kr)에서 확인하세요.
    여권사진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심사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.
    핸드폰 촬영 사진의 경우 배경색, 그림자, 얼굴 각도, 얼굴 크기 등의 사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※ 주의 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에 사용했던 사진을 재사용 시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 경과한 사진을 재사용할 경우 접수가 되었더라도 심사 시 반려가 되거나 여권 교부 시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