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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3년 사용 가능! 핵심 정리
✔️ 기존: 부부 합산 최대 2년 (각각 1년씩 사용 가능)
✔️ 변경: 부부 각각 최대 1.5년 → 합산 3년 사용 가능 🎉
📅 시행일: 2024년 2월 23일부터 적용
- 이미 육아휴직 중인 경우도 추가 연장 가능!
💰 급여 지원
- 첫 3개월: 통상임금 80% (최대 150만 원)
- 4~12개월: 통상임금 50% (최대 120만 원)
- 맞돌봄 육아휴직(부부 동시 사용 시) → 첫 3개월 급여 100% 지급!
📌 신청 대상 & 방법
-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(정규직·비정규직 모두 가능)
-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 제출
-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
👶 활용 TIP
✔️ 부모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 → 경력 단절 최소화
✔️ 부부 동시 사용하면 급여 100% 지급 혜택 활용
✔️ 필요할 때 나눠서 사용 가능 (ex. 출산 직후 6개월 → 유치원 입학 전 6개월)
이제 맞벌이 부모도 더 길게,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 가능!
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! 😊👨👩👧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