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,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.
- 정기 신청 (근로 · 사업 · 종교인 소득자):
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신청 → 9월 말 지급 - 반기 신청 (근로소득자만 해당):
상반기 소득분: 9월 1일 ~ 9월 15일 신청 → 12월 말 지급
하반기 소득분: 다음 해 3월 1일 ~ 3월 15일 신청 → 6월 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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🔥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할 꿀팁!
✅ 서류 제출? 필요 없어요!
👉 그냥 온라인 신청만 하면 됩니다.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조회해서 심사해요!
✅ 신청 안 하면? 돈 못 받아요!
👉 대상자라도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!
✅ 기간 놓치면? 추가 신청 가능!
👉 정기 신청 기간 놓쳤으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(근데 금액이 90%로 줄어들어요 ㅠㅠ)
✅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돼요!
👉 맞벌이 가구라도 한 명만 신청하면 됩니다!